코로나 와중에 종신 집권 꿈꾸는, 아베신조 일본 총리... '#검찰청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가 화제

2020. 5. 14. 00:00세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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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 문장이 너무 만연체로 재미도 없고, 읽는 맛이 부족해 의역과 문장을 자주 끊어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5월 8일에, 반대하는 야당이 결석한 가운데 자민당, 공명당의 여당과 '유사여당'인 일본유신회만으로 '검찰청법개정안'이 강제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검찰청법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해쉬태그로 지난밤 부터 470만건의 관련 글이 트위터에 올라오는 등, 국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과 문화인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국공법)의 개정에 합쳐서, 검찰청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총장을 제외한 검찰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며 63세가 된다면 검사장, 차장검사, 검사정 등의 간부에는 취임 할 수 없는 역직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에 더해 정년을 맞이하더라도 내각이나 법무상이 필요를 인정한다면 최장 3년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검찰청에 대해서도 내각이 [공무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내각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년전의 직을 계속 유지한채 근무 하도록 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베내각이 검찰청법에 위반해 쿠로카와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강행한 것과 같은 일을 검찰청법상 '합법'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ycy1128/221797160722

 

아베정권, 카지노 비리 문제(IR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 총장의 정년을 연장하다

아베 정권이 점입가경 입니다. 벛꽃을 보는 모임 뿐만 아니라 자민당 의원이 연루된 카지노 사업 비리 (I...

blog.naver.com

 

 

이것에 의해 위법한 내각결의가, 이후의 법개정에 의해 사실상 정당화 될 것입니다. 

 

이런 법안을 법무대신도, 법무성도 거치지 않고, [내각위원회]에서 심의로써 법안을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검찰청법의 입법취지에 명확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이 정하고 있는 검찰관의 직무와 검찰청의 조직의 성격은 일반의 관청과는 다릅니다. 

 

일반의 관공청에서는 대신의 권한을 각 부국이 분장하는 형태로, 권한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청의 검찰관은 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 독립적으로 사무를 다루는 한편 검찰총장, 검사장, 검사정에는 각 검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어서 각 검찰관의 사무를 이전 시키거나 분담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유지되어, 검찰관이 권한에 근거해 행하는 형사사건의 처분, 공판활동등에 대해서 검찰전체로써의 통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찰관의 처분등에 대해서 주임검사관이 그 권한을 행한다고 보는 한편, 상사의 결재에 의해 권한행사에 대해서 체크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주임검사관의 권한행사가 주임검사관이 소속된 검찰청의 상사 뿐만 아니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이나 최고검찰청의 승낙하에 이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검찰관의 직무에 대해서는 항상 상사 스스로가 떠맡아 처리하거나 다른 검찰관에게 나눠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속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정의 직무가 특정의 검찰관 개인의 능력, 식견에 의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쿠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검사장의 '내각결의에 의한 정년연장'은 정년후의 '근무연장'을 규정하는 현행의 국가공무법 81조 3의 '직원 직무의 특수성 또는 그 직원 직무의 수행상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퇴직에 의한 공무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에 의해 법률의 명문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내각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대신이 출석해, 법무성의 사무원이 관여하는 '법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른바 넷우익이라고 불리는 아베수상지지자들은, 인터넷상에서 필사적으로 저항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타카하시 요이치씨는 이하와 같은 트위터로,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 일반의 정년연장에 대한 국공법의 개정안이며 그것과 함께, 검찰관의 정년연장을 제도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 말하며 법안을 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우 방송, 토라노몬 뉴스에도 나와 열심히 입으로도 똥을 싸는 기적을 보여준 타카하시 요이치

 

(대략 검찰정년 연장 법안을 방어하는 글. 똥글은 번역 하기 싫음)

 

 

그러나 타카하시씨가 말하는, '검찰관만이 정년연장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은 검찰관 직무의 실태를 전혀 모르는 빗나간 의견입니다.

 

애시당초 검찰관은 법조자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퇴직하더라도 능력이 있다면 변호사로써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법무성에서는 종래부터 퇴관후의 처우를 해오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현재의 검찰관의 정년은 검찰총장은 65세, 그 이외는 63세입니다만, 실제로는 검사정이하인 일반 검찰관의 경우, 60세 전후로 이른바 '명예퇴직(肩叩き)’가 이뤄져, 그것에 따라 퇴관하게 되면 '공증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증인의 수입은 근무하는 공증인 일의 주재지에 따르지만, 대략 2000만엔 정도의 연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관인 최고검의 차장검사, 고검의 검사장의 직을 거친 경우에는 63세의 정년에 가깝게 근무하고 퇴관을 한 경우 공증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 회원장 등 과거에 검사장 경험자가 취임하는 것이 관례화 된 일들이 있고, 검사장 경험자는 변호사가 되었을 경우 대기업의 사외이사등에 취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찰관의 퇴직후의 처우에 대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상당한 처우가 이뤄지고 있어, 일반의 공무원들 처럼 정년후 연금수급까지 생활이 곤란한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국가공무원법개정에서의 정년연장제도의 도입에 맞춰, 검찰관의 정년연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종래에 이뤄져 오던 검찰관의 퇴직후 처우도 근본적으로 고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법적인 정년연장을 하며 비판을 받았다는 핑계로 졸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그 심의에 법무대신도 법무성의 직원들도 관여하지 않는 다는 등의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검찰관 퇴직후 처우의 현재 모습을 보더라도, 검찰관에 정년연장을 도입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베정권이 위법한 쿠로카와 검사장 정년 연장을 내각심의하여 검사총장인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을 정당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국회의 의견에 반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부당, 위법한 것들도 국회에 다수의 힘이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정당화 된다는 식의 아베정권의 오만함입니다. 이런 법개정은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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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온갖 연예인, 유명인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지만 어차피 통과 될 꺼고 

 

다음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집권하며 유야무야 될 것임. 

 

그리고 일본은 본격적인 독재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장악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꽉 잡고 있으니 여론만 언론으로 잘 통제하면 종신집권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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